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 노조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노조가 관련 규약을 정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약 권장안은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임원의 선거 등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집행 감사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은 감사에게 회계 및 업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산결과·운영상황 열람요구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장안 보급을 통해 노조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치규범인 규약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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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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