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서민 전세대출자금이 2조2400억원 가량 풀릴 예정이다. 또 민간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완화해 전세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먼저 전세 수요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수요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저소득 전세대출 1조2000억원, 근로자서민대출 3조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서민용 전세대출자금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올해 수요확대로 인한 자금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각각 20%씩 자금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중 현재 집행된 금액은 2조8000억원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서민용 전세대출자금이 최대 2조2400억원 가량 풀릴 전망이다.
또한 민간은행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대출시 얻을 수 있는 자금이 1억원 가량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수요를 분산키 위해 매월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발표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한 매물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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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조기 공급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책이 눈에 띈다.
먼저 정부는 서민이나 1~2인 가구가 거주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기금 융자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했다. 전용면적을 합쳐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의 주자창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연면적 660㎡ 이하)의 경우 진입도로 폭도 4m로 완화했다. 상업지역에서는 한 건축물내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의 복합건축도 허용한다.
이어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도 면제키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착공 후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도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를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대상주택도 지역별 대출한도도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용인흥덕(9월), 인천박촌(12월), 양주고읍 4개블록(내년 4월) 등 3854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 공급도 조기 입주키로 했으며 파주운정, 성남도촌, 김포 마송, 화성 매송 등 3천여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도 조기 분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가 상승과 달리 전세값 상승은 서민 주거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정책들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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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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