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제2금융권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박 모씨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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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H건설사를 인수하려 돈을 구하던 윤모씨에게 H사가 소유한 상가 이익금 가운데 400억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J저축은행에서 200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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