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동 도심재개발 개발부담금 패소 관련..재산정할 것인가, 항소할 것인가 여부 결정할 것
종로구청 지적과 담당인 양시철씨는 17일 "판결문을 받아본 후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 항소할지 아니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르메이에르건설이 제출한 토지 매입 관련 자료를 법원이 인정했을 경우 종로구청은 이를 반영해 재산정해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개발금 76억8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르메이에르건설은 2003년 5월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원사업자로부터 청진동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뒤 협의 매수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4년여 만인 2007년 7월 사업을 마쳤다.
이후 종로구청에서 전체 개발이익의 25%로 산정한 76억8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협의 매수나 소송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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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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