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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자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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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는 무효"

종로구청(구청장 김충용)이 청진동 도심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르메이에르건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실제 토지 매입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매기는 부담금으로 종로구청은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가가 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소송이 잇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개발금 76억8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가능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토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르메이에르건설은 2003년 5월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원사업자로부터 청진동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뒤 협의 매수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4년여 만인 2007년 7월 사업을 마쳤다.

이후 종로구청에서 전체 개발이익의 25%로 산정한 76억8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협의 매수나 소송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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