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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성실' 상대 손배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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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상동 판사는 14일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 때 모이지 않고 불성실하게 직무에 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모씨가 18대 의원 전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써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18대 의원들이 국회 임시개시일인 지난해 5월30일부터 7일에 해당하는 6월5일에 집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됐고 민생현안 논의의 기초도 형성되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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