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전 입주가 이뤄진 재건축 아파트의 동·호수를 재추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대법원에서 '동·호수 추첨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조합 측이 동·호수 재추첨을 하지 않자 이를 이행하기 위해 또다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1단지(래미안 삼성 2차·275가구) 조합원 A씨 등 18명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 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A씨 등은 조합 측이 재건축사업에 우호적이던 사람들에게 좋은 동·호수를 배정해줘 피해를 입었고, 대법원에서도 조합 측의 위법행위가 인정됐다면서 동·호수 재추첨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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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이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동·호수를 재추첨할 경우, 자비를 들여 집을 수리하거나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 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마저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양측 간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 불발로 조정에 실패했다. 조합 측은 5억~10억원 정도의 피해보상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A씨 등은 시공사가 제시했던 16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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