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6일부터 31일 까지 납부받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8월 1일) 현재 은평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또는 한글로 '서울시세금'에 접속, 납부 가능하고, E-mail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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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은평구청 세무2과(☎351-6752~3)로 연락하면 재발급,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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