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출범 이후 고공비행하는 '기름 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기름 값을 둘러싼 공급 주체와 소비자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면에 나섰던 것.
탄력 세율 인하부터 정유사별 공급 가격 공개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천사를 순차적으로 되짚어보자.
첫 번째 조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류세 인하가 추진됐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낮춘 것이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10% 인하됐다.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은 745원에서 670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정유사와 직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반면 자영주유소는 재고분 소진 이유로 반영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곧이어 기획재정부는 대형 할인마트와 자가상표(PB) 주유소 진출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 유통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할인점의 주유소 사업 진출로 대량 구매에 따른 정유사 공급가를 인하하고 주변 주유소와의 경쟁으로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점포를 중심으로 SK에너지와 에쓰오일 등 주유소가 들어섰다. 앞으로도 10여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할인마트 주유소가 셀프 주유를 하고 마진율을 최소화하는 등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가량 저가에 공급 중이지만 유가 인하 효과가 해당 지역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조치는 수입사 활성화 대책이었다. 수입사 활성화를 위해 수입 할당 관세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쟁 유도로 국내 정유 4사 과정 체제인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였다. 같은 맥락으로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비축 의무를 내수 판매량의 40일에서 30일로 경감시켰다. 하지만 국내 제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고 품질 기준이 높아 이 같은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어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수집ㆍ제공하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구축했다. 동일 지역의 주유소 가격 공개로 석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격 외에 동선과 제휴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부가서비스(세차ㆍ사은품) 등의 조건을 많이 고려해 가격 인하 효과는 적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정유사의 주간 단위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주 단위 공개로 정유사 판매 가격 추이를 빠르게 파악해 국제유가 반영의 적정성과 정유사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주 단위 가격 공개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주간 단위 국내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잠정가 공개에 따른 실판매 가격과의 오차 발생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기는 부작용도 낳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인 폴사인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1992년 4월 도입됐던 폴사인제는 2008년 9월 폐지됐다.
공정위는 또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소요 제품 전량을 전속으로 공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후 정산 제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일반대리점과 일반대리점, 주유소와 주유소, 일반판매소와 일반판매소 간 거래가 가능한 수평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수평거래 허용으로 주유소는 정유사 대리점 뿐만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해 판매 가격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불법 유사 석유 유통 확대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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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정유사별 공급 가격 공개다.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로 정유 4사는 평균으로 공개되던 공급가를 사별 평균가로 한국석유공사와 오피넷을 통해 주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2년 일몰제로 시행되며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진통 속에 발효된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를 두고 벌써 의견이 분분하다. 시행 초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공개 외에 다른 국내외 변수를 꼼꼼히 따진 뒤 실효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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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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