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래시장이나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SSM 제한과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이미 SSM의 진출시 시장점유율과 인구에 따라 이들 업체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인구 80만명 이상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와 인구 80만명 미만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7% 이상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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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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