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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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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민생챙기기 행보도 본격 가동했다.

민주당은 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정권의 재벌 대기업 일변도 정책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형 슈퍼마켓에까지 대거 진출해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민생본부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회생시키기 위한 강력한 민생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래시장이나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8월 한달 동안 민생현장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0대 민생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SSM 제한과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이미 SSM의 진출시 시장점유율과 인구에 따라 이들 업체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인구 80만명 이상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와 인구 80만명 미만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7% 이상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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