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국제학교나 외교시설에 진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문화원을 통해 탈출을 시도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원은 법적으로 외교공관이 아니어서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있다.
27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여성 탈북자가 문화원을 찾아가 자신을 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화원측은 탈북자 보호 권한이 없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를 하라며 탈북자에게 설명을 한 뒤 돌려보냈다.
한 베이징 주재 한국 외교관은 "문화원은 외교시설이 아니어서 탈북자 협조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며 "국제법을 어기고 중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탈북자를 도와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관계자는 "탈북자가 어떻게든 직접 중국 당국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들어온 다음에서야 해외공관이 직접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행방이 묘연한 탈북자 주변에서는 문화원이 탈북자의 요청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오히려 협박조로 대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화원측은 현실적으로 중국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탈북자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부르겠다며 탈북자를 외면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탈북자들의 외교공관을 통한 탈북 시도는 비정부기구(NGO)나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또한 NGO나 브로커가 물밑에서 작업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외교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탈북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도 외교공관에 가지 않고 무작정 이틀 연속 문화원을 찾아갔다는 점이나 브로커 등이 여권을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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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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