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업보조금 개편 일반원칙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정부,농어업인,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ㆍ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조2000억원인 보조금 전체 규모와 5조2000억원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WTO/DDA등 국제규범과의 합치성도 높이기로 했다.

보조금 배분에서는 농어업 체질강화 지원과 복지성 보조를 구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효과를 평가해 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농업금융 등 소프트인프라를 늘리기로 했다.개별 경영체 시설보조는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직불제는 공익형과 소득안정형으로 체계화ㆍ단순화하기로 했다.공익형은 환경보전 등 의무부과 및 모니터링으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소득안정형은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재해, 가격폭락)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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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흙ㆍ물ㆍ바다살리기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투입재 보조 또는 가격지지 보조는 환경 및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가격보조는 유기질 비료 및 맞춤형(BB) 지원으로 대체된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이행조건(cross compliance)을 마련키로 했다. 즉 보조금의 반대급부로서 주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졸업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288개인 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하고 보조율도 100%, 50%, 30%, 정액 등 4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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