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모 납품업체 대표 A씨가 B할인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판촉사원의 인건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판촉사원을 채용해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할인점이 직접 면접 후 판촉사원을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 사항을 결정했고 A씨는 급여 등 인건비만 부담했다.
이에 A씨는 판촉사원 파견이 할인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할인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이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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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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