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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행위자 18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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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부회장인 B씨는 차명으로 유상증자 실권주에 차명으로 참여한 뒤, 자신의 친형인 A사 최대주주와 공모해 2007년 고가매수 등 총 1만6265회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총 6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G사 전 대표이사도 2008년 7월경 사채업자를 동원해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사채업자의 증자참여 물량 처분에 따른 주가하락이 우려되자 시세조정 전력자를 동원해 총 50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컴퓨터 부품 유통업체인 I사(비상장사)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부사장 한명도 증권사 투자상담사와 일반투자자 등과 공모, 2007년 코스닥 상장회사 N사의 주식을 512만주 매매하면서 주가를 조작,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덜미를 잡혔다.

증선위는 또 자산양수도 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은박지, 야호커뮤니케이션, 테라리소스,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에이치원바이오, 씨앤중공업, 트라이콤, 희훈디앤지, 엑스씨이, 대유, 블루스톤디앤아이, 포넷, 아원, 정원엔시스템, 미디어코프 등 1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 공모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구(舊) 중부상호저축은행(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의 유가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강제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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