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부회장인 B씨는 차명으로 유상증자 실권주에 차명으로 참여한 뒤, 자신의 친형인 A사 최대주주와 공모해 2007년 고가매수 등 총 1만6265회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총 6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컴퓨터 부품 유통업체인 I사(비상장사)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부사장 한명도 증권사 투자상담사와 일반투자자 등과 공모, 2007년 코스닥 상장회사 N사의 주식을 512만주 매매하면서 주가를 조작,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덜미를 잡혔다.
증선위는 또 자산양수도 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은박지, 야호커뮤니케이션, 테라리소스,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에이치원바이오, 씨앤중공업, 트라이콤, 희훈디앤지, 엑스씨이, 대유, 블루스톤디앤아이, 포넷, 아원, 정원엔시스템, 미디어코프 등 1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 공모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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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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