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워크숍 및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16일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5년 동안, 법무관 전역 후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2년 동안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판장에 대한 근무평정 시 직무실적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했으며, 평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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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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