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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신도시 택지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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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공공기관과 함께

민간사업자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민간업체들끼리 경쟁이 이뤄져 택지공급원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또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설계의도가 택지개발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해 왔던 택지개발사업을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민간부문의 참여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시켜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게 된다.민간을 경쟁시킴에 따라 택지공급원가도 기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초기단계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도시개발 초기단계에서 민간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후 선정한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선정된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의 일정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및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업체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주민공람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개발되거나 개발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해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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