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연구를 지속하고 파생상품의 발행, 유통, 분쟁의 각 단계별로 투자자 보호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LS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 안에서 증권과 증권연계증권 사이에 양방향 규제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구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