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년간 품종 로열티 '15% 내라' 강력 요구
한해 1조 규모 시장 농가피해 수천억원 예상



한일간 버섯 로열티 전쟁이 임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일본 버섯 품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농수산식품부와 산림버섯연구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잠잠했던 일본측이 로열티와 관련해 표고, 팽이, 새송이에 대한 국내 재배 농가 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로열티 요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측이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최장 20년간 판매액의 15%를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재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버섯의 66.1%가 표고, 팽이버섯, 새송이(큰 느타리) 등인데 이 버섯의 상당수가 일본 품종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면서 올해부터 버섯에도 품종보호권이 새롭게 설정돼 로열티 지불의무가 발생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버섯 시장규모는 1조원으로 농림업의 2% 이상을 차지, 그 비중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올해 딸기와 버섯에 한정된 로열티만 64억 원에 이르고, 2011년이면 버섯에서만 78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선 표고, 팽이, 새송이에 대해 외국품종을 그대로 재배할 경우 최대 연간 990억원을 버섯 로열티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버섯사업단을 신설해 기능성 버섯 개발에 나서는 한편, 국산품종 개발을 확대,보급하고, 버섯 농가 약 1만4000가구를 대형화ㆍ자동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진청은 그동안 로열티 경감과 버섯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35종류의 버섯 92품종을 개발, 보급했지만 버섯 재배 농가는 국산 품종의 품질,재배기술 등이 검증이 안됐다며 외국품종을 여전히 재배하고 있다.


버섯 원목재배의 경우, 버섯 종균을 넣고 1년이 돼야 첫 버섯이 나오고, 2년부터 수확을 할 수 있어 검증이 안된 국산 품종을 시도하기 힘들다는 게 버섯 재배 농가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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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양송이 품종이 공식 보급된 이후 1970∼90년대 느타리, 표고, 영지, 팽이 등 30여 종이 한국에 뿌리를 내렸으나 당시 토종버섯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던 탓에 외국산 버섯품종을 들여올수 밖에 없었다.


유창현 산림버섯연구소 소장은 "표고, 팽이 등 일부 품종의 국산화가 이뤄졌지만 농가는 일본 등 외국 품종을 재배하는데 익숙해져 국산품종으로 바꾸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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