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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산 탤크 수입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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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 '엉망' 59개 업체 등 약식기소

'석면' 오염 베이비 파우더 파동의 원인이 됐던 중국산 탤크를 수입ㆍ공급한 업체 대표 및 이를 사용한 수 십개 업체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15일 중국산 탤크 수입업체인 D사 대표이사 홍 모(69)씨를 구속기소하고, D사로부터 탤크를 공급받은 후 불순물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제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75개 업체중 59개 업체 및 관련자들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15개 업체 및 관련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6년 5월2일부터 2009년 3월30일께까지 대한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인 탤크를 1억8000만원(23만6750kg)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회사 제조관리 책임자 홍 모(51ㆍ여)씨 및 D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D사로부터 탤크를 구입한 후 제조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75개 업체중 55개 제약업체, 4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및 제조관리 책임자는 약사법상 탤크에 대한 불순물 검사 등 시험검사 미실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밖에 시험검사는 실시했지만 잘못된 계산방식을 적용해 시험검사에 오류를 범한 15개 제약업체 및 제조관리 책임자는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15개 제약업체의 경우 탤크 구입 금액이 최소 1만8750원에서 최대 79만9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인 소멸 여부가 문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재수사지휘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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