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 사기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교권침해 등이 우려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의 청렴성 훼손에 대한 신고는 최고액인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ㆍ환수액의 20% 이내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및 학부모단체 의견,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했다"며 "무분별한 신고로 소속 공무원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