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국내 주요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공격이 9일까지 3차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 서버를 DDoS 공격했던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올해 초 게임위에 DDoS 공격을 진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국내 한 게임업체 A 대표 등을 9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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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의 A 대표는 심의 대행을 맡은 게임에 대한 심의 결과가 늦어지자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버에 DDoS 공격을 가행했다. 이에 따라 올 3월에는 이들의 공격으로 게임위 사이트가 마비됐으며 당시에는 이 사건이 자동사냥(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를 차단한 것에 반발하는 무리가 시도한 공격이라는 추측도 나온 바 있다.


A대표와 그를 도운 직원들은 앇어코드를 숨긴 메일 등을 유포해 좀비PC를 확보하고 약 10여차례 DDoS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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