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화감독 이규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감독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방송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김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감독과 김 이사 등은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업자로 등록하고자 은행 잔고 증명용으로 5억원이 필요하며 1개월 뒤 돌려주겠다며 박모씨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규형 감독은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어른들은 몰라요'(1988) 등 주로 청춘영화를 연출한 바 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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