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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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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 주식 130만 주를 3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 돈이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같은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취득하면서 이 역시 자기자본으로 얻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밖에 2007년 12월 지인 김모씨에게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를 인수하도록 계약금을 걸어 주면 회장 자리를 주고 수백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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