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땐 154억 부과 처분 '없던 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4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산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산은은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지난 2004년 3월30일부터 2005년 3월1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제376회~387회차)' 3500억원을 최저 4.79%에서 최고 5.86% 저리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산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4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모사채 중 제376회차 사모사채 인수 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총 7차례의 사모사채 인수 행위 모두가 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한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법원의 증거조사에서 나타난 자료 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없어 154억3000여만원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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