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이드카 제도가 드디어 바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정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했고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 변동 뿐 아니라 대상지수인 코스닥 스타 현물지수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선됐다. 선물가격이 6% 상승 또는 하락할 때 1분간 지속되던 제도가 선물가격 6% 변동과 동시에 선물거래 대상 지수가 3% 상승 또는 하락하면 1분간 지속되도록 바뀐다.
올 들어 총 7회 발동된 코스닥 사이드카는 모두 선물 1~3계약에 의한 것였다. 이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가격 급변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정시간 정지,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현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도입됐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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