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기준' 마련
이달부터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 시·군 단위 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 기준'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이란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곳(시·군)'으로, 사업주가 이 지역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엔 근로자 임금의 2분의1(대규모 기업은 3분의1)을 '지역고용지원금'으로 1년간 신규 지원한다.
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대규모 기업에 대해 3분 2(66.6%)를 지원하던 것을 90%로 늘렸고, 1명당 최고 지원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시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창업 및 중소기업 진흥기금의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기준에 포함됐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지정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지원키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실업문제 해소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기준 마련과 관련, 현재 쌍용자동차 공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평택 지역이 그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평택시 등과 지난달 24일 평택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