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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무등록오토바이 관리시스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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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7월1일부터 충북도 전역 확대 적용

7월1일부터 50cc미만 ‘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이 충북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0일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한 50cc미만 ‘무등록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을 7월부터 충북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등록오토바이관리시스템’은 충북지방경찰청이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도난·분실방지 및 피해품 회수는 물론 날치기, 뺑소니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처음 도입한 제도다.


‘50cc미만 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은 차대번호 등 고유 특징점을 경찰 내부정보망에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한 달간의 청주권 시범운영기간 중 2976대의 50cc미만 오토바이를 등록, 관리중이다.

결과 절도는 올 5월20일~6월20일 사이 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보다 34건(23.0%)이 줄었다.

특히 시행 뒤 1건의 오토바이 날치기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 절도범 3건에 8명을 붙잡고 종래 1대도 돌려주지 못했던 피해품을 주인에게 6대나 찾아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월 5일부터는 청주시 이륜조합의 동참으로 오토바이 판매점·수리점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소유주나 사용자가 동의 않으면 관리용스티커를 붙인 뒤 차대번호, 소유주 연락처 등이 적힌 관리대장을 만들어 검문검색 및 방치된 오토바이 발견 때 스티커와 소유주 일치여부 확인 등 절도사건 막기에 힘쓸 예정이다.

또 오토바이판매점, 수리점 등과 핫라인을 구성해 수리·판매의뢰 때 소유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제보로 범인을 잡으면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주는 등 동참을 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 국토해양부도 내년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시행은 국회에서 법률안(자동차관리법)이 고쳐져야만 하고 통과 뒤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시험운영 결과 및 주민들 호응도 등을 감안, 정식시행까지 ‘무등록 오토바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지구대를 찾으면 스티커 및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도난·분실 때 관리번호를 해당지구대에 알려주면 회수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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