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정전협정 체결후 납북자만 보호대상,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자 또는 납북피해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6·25 전쟁 중 납북됐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이 군사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납북된 자만을 납북자로 규정, 그 이전에 납북된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쟁 중 납북자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고, 납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등 종합할 때 위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