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국민들이 미디어법의 진상을 잘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끝났지만 여전히 진상을 가르쳐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미디어악법'이 아니라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광고는 미디어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신문 광고 형태로 이뤄지며 6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디어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 상으로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 힘들다면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신문 광고는 사실 위주로 진상을 전하려는 차원이라며 칸막이를 없애고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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