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전면세 혜택 주는 보세공장제도 확대 적용 등 기업위주 운영
보세제도가 60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관세청은 2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위해수입품으로부터의 국민안전보호를 위해 1949년 관세법 제정 후 60년 만에 보세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세제도’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로 둬 보관?제조?가공?전시?판매하는 동안 관세 징수를 유보하는 제도다.
관세청의 보세제도 손질은 글로벌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경제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분석돼 수출지원책과 그린에너지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내수 진작 정책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민·관 물류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둬 개정교토협약, WCO(국제관세기구), 주요 선진국의 관세제도 등 국제표준화를 우리 보세제도와 비교 분석해 4대 부문, 14개 과제의 세관제도·절차 개선방안을 짰다.
첫째, 세관의 직접규제에서 민간자율규제로 돌려 세관검사시설 관리인을 민간참여 공개경쟁입찰로 뽑는다. 또 민간전문기관이 보세구역 특허심사 때도 참여한다.
둘째, 선 규제완화 후 사후관리를 통해 보세공장 허용업종과 작업범위를 넓힌다. 수출품 환급시기를 앞당겨(선적→보세구역 반입) 기업자금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보세구역의 대형화와 기업화로 국가물류경쟁력을 강화한다. 보세구역 특허요건(구비 시설·장비) 구체화와 연안선박 보세운송 및 항공보세운송 활성화도 꾀한다.
넷째, IT(정보통신)를 바탕으로 한 보세제도시스템 고도화로 국가물류보안을 강화한다. 컨테이너 전자봉인제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과 개폐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보세구역 우범성을 기준으로 차등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관세청은 미국, 일본 등 선진세관의 물류시설 및 보세제도 운영실태를 현장확인해 보세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초 보완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 관련협회 및 부처 등 민·관물류전문가들 의견을 7~8월 중 받아들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8월까지 구체화한다.
관세청은 9~10월 중 관세청 고시 및 관세법령을 고치는 등 관련작업에 탄력을 붙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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