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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TI 규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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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8일 "중장기 과제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대비해 부채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으로 투기지역 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투기지역 규제로 활용됐던 것을 대출채권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남지 않아 DTI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배경이다. 최근 과도하게 풀린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금융당국은 또 투기 징후가 있는 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이며, 투기지역 40%, 기타지역 60%등으로 한도가 묶여져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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