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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그만 좀 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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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상술 要주의…네비게이션·유아교재 판매 기만상술 심각

<사례 1>P모씨(남, 5O대)는 지난 해 11월 텔레마케팅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판매원은 3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통화료로 돌려준다고 했지만 할부금만 빠져 나가고 약속한 돈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사례2>K모씨(남, 4O대)는 “기아자동차에서 무상점검 나왔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했다. 신용카드로 51만원을 결제하면 10년에 걸쳐 결제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는데 알고 보니 신분을 사칭한 사기상술이었다.

<사례3>C모씨(여, 3O대)는 방문한 판매원에게 유아용 교재(책, 비디오 테잎)를 200만원에 구입 계약했는데 판매원은 교재를 모두 개봉해 진열까지 해주었다. 구입 후 후회가 돼 해약을 요구했더니 이미 물품을 개봉해 철회해줄 수 없다며 거부한다.

<사례4>N모씨(여, 3O대)는 방문 판매원에게 유아용 교재를 구입하면서 갖고 있던 책·금반지에 현금 42만원을 주었지만 교재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를 주지 않아 판매업체 연락처도 모르고 판매원은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처럼 갖가지 허위기만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악덕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으로 “결제대금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대기업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방문판매 상담은 258건, 텔레마케팅 상담은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상제공’이나 ‘특별 혜택’ 등 판매원의 기만상술에 속지 말 것 ▲사기상술의 경우 사법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 ▲정상 계약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능해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지할 것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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