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권 강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심의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재정과 관련된 정보가 축적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국회에 공개되지 않아 예결산 심의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철국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해왔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국회의 재정정보접근권한도 확보돼 국회 예삼심의권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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