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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레미콘차 8월부터 신규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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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과잉 따라 수급조절 차원...2년간 한시적

오는 8월부터 2년간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6일 열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 1차관)에서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 2개 기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는 등의 건설시장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사업용 건설기계 중 3000대이상 등록된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믹서트럭(레미콘차량), 펌프트럭 등 7개 기종에 대해 수급조절여부를 심의, 덤프트럭과 레미콘차에 대해 사업용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굴삭기 및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재 심의, 신규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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