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비서관 재판서 언급
"정 전 비서관 진술 계속 번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판에서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로부터 받았다는 3억원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권 여사 지시로 받았다'고 했다가 '권 여사와 무관하다'고 바꿔 말하고 재판에서 또 다시 '권 여사 지시로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비서관의 현재 주장은 자신이 단지 돈 전달자일 뿐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지 검토를 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한다"면서도 "이 돈에 직무관련성은 없었고 처음부터 권 여사 심부름으로 받아서 건네줬다가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선 정 전 비서관 본인이 직접 설명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에겐 월 2억원, 비서관에겐 월 10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한테 줄 것 없이 갖고 있어라. 필요하면 얘기 하겠다'며 돈 관리를 위임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보관, 관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관리한 점은 인정 하지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수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고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 11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5시간 정도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시간 씩 신문을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상태 등 박씨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변론 취지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은 좀 자르겠다"며 너무 오래 신문하지 말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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