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항질서법 15일 입법예고

앞으로 선박이 정박하면 안되는 항계 안의 부두, 잔교, 안벽 및 돌핀 등의 부근 수역에 임의로 정박 혹은 정류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외국적의 수산물 운반선박들이 선주의 채무관계 불이행 또는 회피를 위해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위로 입항·출항신고하면 벌금 1000만원을 부과된다.

여기에 개항질서법 적용범위를 항계 밖의 수역시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항질서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정박 또는 정류가 안되는 항계 안의 부두, 잔교, 안벽 및 돌핀 등 부근 수역에 임의로 정박 또는 정류한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어 외국적의 수산물 운반선박들이 선주의 채무관계 불이행 또는 회피를 위해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로 입항·출항신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적발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위험물 적재선박을 수리시 잔존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대상에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법 적용범위를 항계의 안으로 제한했으나 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해상질서 유지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 항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발견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외에도 항행 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의 유형들을 '잡종선'으로 통합해 선박종사자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나 국토부 항만운영과로 문의(02-2110-8540)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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