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의료인 관리방안 놓고 의사단체 '강력반대'
이애주 의원, 5년마다 재등록.. 이달 말 법안 마련키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와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막상 의사들은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

'면허재등록제'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재등록 해주는 제도다. '장롱면허'라 할지라도 언제고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5년마다 재등록, 불이행시 면허효력 정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수급추계를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는 1974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한 번도 재등록된 바 없다. 이 의원은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단체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면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한 간호사 쪽이 가장 적극적이다.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병원협회도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를 먼저 개선하거나, 의료인단체에게 회원 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2일 토론회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면허관리를 정부가 한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또 의사에 따라선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한데, 일괄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측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 할 경우 중앙회(의료인단체)에 신고하고, 중앙회가 교육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박인숙 울산의대 소아심장과 교수는 "10년 이상 장기간 휴직하더라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면허국을 신설하는 등 방법을 통해 재등록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 1-4년마다 면허를 재등록 하고 있으며, 영국도 5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면허재등록 제도가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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