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신문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

문화부는 이날 신문법을 비롯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심장섭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신문·방송 상호 경영금지 조항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꼽히는 미디어 관련법 중 하나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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