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환불금지규정 개선, 교육 수강료 반환범위의 확대, 타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 폐지 등 전국 177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소비자이익을 해하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했던 730개의 조례와 규칙이 개선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230개 기초지차단체 중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의 100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환불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각종 증명을 요청하고 민원인 사정으로 취소, 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으로 변경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발급됐을 때도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되도록 했다.
또 부산 등 81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수강 중단시 환불 범위를 민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경남 등 189개 조례에 있는 공공시설 사용중단에 대한 환불규정도 개선했다.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 관련 거주지 요건 설정 등으로 타지역업체 진입제한을 둔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와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을 개선했다.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 취급을 없애고, 공공시설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토록한 규정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진입제한 해소, 수도급공사시 자재선택권 허용, 지역건설업체 과당경쟁 방지조항 개선 등으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위탁관리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개선해 운영의 효율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안부와 협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하며, 지자체의 형편과 자유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공정위 소속 5개 지방사무소장이 해당 시도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조례, 규칙 선진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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