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마련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또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가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며,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이행기간도 현행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미이행시 6개월 추가)된다.
특히 ▲현행 2년 이후 1회 2년을 추가 부여하던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1년씩 2회에 걸쳐 나눠 부여토록 해 "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시 제출서류를 위험물설치관련 허가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 ▲토양오염기준 적용지역을 현행 ‘가·나’ 2개 지역에서 ‘1·2·3’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유류의 기준을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의 '합(合)'으로 정하던 것을 물질별로 조정, 특히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류에 대한 분석방법도 기존 용출방법에서 함량방법으로 바뀌며, ▲토양오염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대신 시료채취 지점은 현행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오염토양을 최초 정화명령 이행기간(2년) 이내에 정화하지 못할 경우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하는 ‘반출 정화’를 확대하되,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토양 반출에서부터 운반, 정화 및 정화토양 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의 상황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반출토양 정화 전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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