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기준 연봉.성과급 차등폭 대폭 확대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공기업 최초로 기준 연봉은 물론 성과급도 성과와 역량 평가에 따라 차등폭을 대폭 확대시키는 무한경쟁 연봉제를 시행한다.

동서발전은 1급(처장급)부터 3급(부장급)까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공기업 최초로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봉등급이 오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무늬만 연봉제'와는 다른 파격적 실험이다.

동서발전은 이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조정제'는 개인별 성과와 역량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 및 부진자를 가려 최대 4%의 차등조정이 되도록 했다. '차등직무연봉제'는 상위직인 1∼3직급 간부직원들의 담당직무에 대한 난이도, 책임정도, 전문성 등을 반영하여 보직 직무에 따라 7등급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성과급의 경우도 동일 직급과 동일 호봉에서는 지금까지 총 연봉의 6%정도 차이가 났으나 앞으로는 최대 25.3%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1직급 간부의 경우 최대 3100만원의 연봉차이가 난다. 이 연봉이 퇴직금의 기준이 됨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는 간부직원은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무보직 간부의 경우 기본급이 평균 연봉의 62%에서 46%대로 줄어들어 퇴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길구 사장은 "지금의 공기업이 무사안일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도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실질적인 제재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도도입을 통해 '신분=급여'라는 관행적인 인사,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직원들을 변화와 혁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 공기업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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