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소재 56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239개 시군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약 2만2000부를 배포했다.
소책자 등에는 만화를 삽입해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담았다.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으로는 ▲강제구매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것으로 주요 피해사례는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제공 ▲병역특례·취업제공 ▲학자금 대출 권유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다단계 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등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등을 수록했다.
이같은 내용은 직판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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