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당선 된 '가짜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냈던 보수단체가 법원으로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민주헌정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ㆍ공산 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ㆍ'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등의 제목으로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내보냈다.

이들 광고의 공통적인 내용은 '2002년 16대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 여당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

이를 확인한 당시 선관위 전산담당 직원 등 68명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전산 직원과 개표 담당 직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헌정 모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민주헌정 모임 측에 "소송을 낸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 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수개표에 비해 개표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제한 뒤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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