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수석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께 박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도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 치료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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