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환자 김모(여ㆍ77)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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