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월드 스타'의 스승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배드민턴 용품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사 A(39ㆍ여)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정하게 돌려받은 용품비를 이용대, 조건우 등 선수들의 재활치료비와 보약 등의 경비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처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체육교사 겸 배드민턴 감독으로 선수들을 잘 지도해 그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서 국위를 선양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정도를 걷는 휼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995년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딘 A씨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자 지난 2002년 9월 25일부터 1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배드민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구입한 용품의 일부를 반환한 뒤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9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 중학교 체육교사와 배드민턴 경기부 감독을 맡아 선수들을 길러내 전국대회를 제패한 바 있으며, 이용대 선수 등 일부는 현재 세계적인 스타로서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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