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관련 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조항을 대신해 개정안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법원에 넘어올 경우 첫 사건은 반드시 자동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앞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배당을 했는데도 우연히 한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 "배당권자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법원장들의 임의배당을 제약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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