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배당 재량권 줄인다

대법원은 18일 사건의 자동배당 예외 조항을 줄이는 등 내용을 담은 배당 예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련 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조항을 대신해 개정안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법원에 넘어올 경우 첫 사건은 반드시 자동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앞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배당을 했는데도 우연히 한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 "배당권자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법원장들의 임의배당을 제약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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