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 임금을 갖고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15일 직원들의 임금 6억8000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용역업체 실경영자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직원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용역대금 1억6000원을 인출해 달아난 후 1억2000만원을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집과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
이 회사의 근로자 76명은 임금 8000만원, 퇴직금 6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4월까지 체불액은 4407억원이며 작년 동월기간 2616억원에 비해 무려 68.5%나 증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수도"…역대급 괴물 ...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