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13일 오후 비서관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어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